고용·노동
일용직 + 상용직 혼합일때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해요
23년 7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간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일수는 여태까지 총 90일이고 5개월은 4대보험 냈습니다.
24년 3월부터는 편의점에서 주 5일 일하게 돼서 현재 3달 좀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편의점을 몇달 더 다녀야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청할때 일용직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할지 상용직 기준으로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된 경우 일용직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편의점에서 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