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의 의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15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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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6개월 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1년 계약직만으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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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교육중에 하나인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몇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반기에 1회씩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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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여름휴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무중 무급휴가가 있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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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급계산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시급 산정시 2,50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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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근로의 퇴직연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각각 정산되는게 아닌 최종 퇴사시에 19개월치의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합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하므로 재계약시점의 월급여가 이전보다 높다면 퇴직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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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계약직 근무시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직장을 구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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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게에서 3년동안 일당으로 일해왔는데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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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계약직 근무시 고용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직장과 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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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결근과 무급휴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승인을 받은 결근이나 무급휴가 모두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이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한주 또는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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