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여름휴가질문드립니다
6년동안 직장을다니다 퇴사하게되어 실업급여목적으로 단기계약직으로 2개월 만료조건으로 일하게되었는데요 7/1부터 8/31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니다보니까 회사전체 여름휴가가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7월마지막주부터 8월 첫째주부터인테 단기알바는 무급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많이받기위해서는 주5일 8시간근무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여름휴가로 무급처리가된다면 실업급여 받을때 수급금액에 영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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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무중 무급휴가가 있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실업급여액수가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된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일 수급액이 정해지나,
무급휴가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사전에 약정한 계약서상 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므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