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여름휴가질문드립니다
6년동안 직장을다니다 퇴사하게되어 실업급여목적으로 단기계약직으로 2개월 만료조건으로 일하게되었는데요 7/1부터 8/31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니다보니까 회사전체 여름휴가가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7월마지막주부터 8월 첫째주부터인테 단기알바는 무급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많이받기위해서는 주5일 8시간근무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여름휴가로 무급처리가된다면 실업급여 받을때 수급금액에 영향이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무중 무급휴가가 있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실업급여액수가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된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일 수급액이 정해지나,
무급휴가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사전에 약정한 계약서상 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므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