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정퇴사 후 한달계약직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2년 반 근무 후 5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한달 주5일 8시간 계약만료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3개월 임금으로 산정되는걸로 아는데

6월 한달 단기 알바 계약만료 - 6,5,4월 소득있음

8월 한달 단기 알바 계약만료 - 8,7,6월 (7,6월 소득 없음)

8월에 한달 계약만료 단기 알바를 히면 8월만 산정인가요 아님 8,5,4월이 산정인가요?

그리고 주 이틀 8시간(주16시간)으로 한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해도 실업급여 신청(심사통과)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평균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면 1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

    3.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2일 = 1주 16시간도 상용직,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은 가능합니다.

    4. 그러나 현재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은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 2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엄청나게 감액되어 책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의미가 없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지 이전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합산한 3개월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즉,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1개월 근무한 떄는 1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