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정퇴사 후 한달계약직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2년 반 근무 후 5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한달 주5일 8시간 계약만료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3개월 임금으로 산정되는걸로 아는데
6월 한달 단기 알바 계약만료 - 6,5,4월 소득있음
8월 한달 단기 알바 계약만료 - 8,7,6월 (7,6월 소득 없음)
8월에 한달 계약만료 단기 알바를 히면 8월만 산정인가요 아님 8,5,4월이 산정인가요?
그리고 주 이틀 8시간(주16시간)으로 한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해도 실업급여 신청(심사통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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