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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130만원 + 180만원 + 180만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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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달 된 근로자 보건휴가문의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년미만의 기간에도 월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2.보건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도중 영업정지 실업급여
영업정지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한달 먼저 계약만료로 처리되지 않습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회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후 원래의 계약만료일까지 있다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케쥴 근무제 (시급직)의 공휴일 근무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날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스케쥴을 변경하여 무급처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긴급)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합니다.
퇴사시 일정 조건의 합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회사에 제안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시급 10000원 내년에는 될까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올해 9,860원이므로 내년에는 10,000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소진을 못하게 하여 사직서를 제출후에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달을 일했을 시 월급으로 받을때와 일급으로 받을때의 임금액이 궁금해요
하루 8시간씩 20일을 근무한다면 총 160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4개(32시간)가 발생한다고 보면 한달 총 근로시간은 192시간이기 때문에 월 최저임금은 세전 1,893,1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세후로 2,060,000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 후 노동청 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같이 일한 동료의 증언과 교통카드기록, 회사와의 문자 및 통화녹취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자주 불려가는 회사는 패널티가 있나요?
추가적으로 조치가 있다기 보다는 법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이므로 나중에 근로감독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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