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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에너지넘치는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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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사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연가갯수

  1. 1.7. ~22. 8.31. 일자가 근로계약기간이고 이 기간동안 만근했을 때 총 몇개의 연가가 발생하나요?( 계속 근로계약기간만 연가발생시)

    1.7.~2.6. 1개 이런식으로 7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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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7~2/6 내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7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같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월 7일 입사한 경우 2월 7일, 3월 7일 등 매월 7일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2.7. 3.7. 4.7. 5.7. 6.7. 7.7. 8.7. 으로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7일 입사 8.31 마지막 근무라면 말씀주신대로 1.7~2.6까지를 1달로 보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월 7일에 입사하여 8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