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과 근무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80% 이상 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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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수당 관련하여
토요일(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요일(주휴일) 및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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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당은 사장마음인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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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100% 다줘야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소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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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회사에서 채용하여 근무시킨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회사 급여대장이나 일하는 사람들의 증언 등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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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해주세요!!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세후 2,700,000원이라면 세전으로 환산시 3,100,000원이 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퇴직금은 7,751,77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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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해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직종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다릅니다.(2.5% ~ 10%)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 상승만 있었고 하락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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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마음 앓이 중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데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정요건(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충족시 무료로 대리를 해주고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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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개월 후가 중요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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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죠? 우리나라에 최저임금법이 시행된해는?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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