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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황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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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는 직원 각서를 쓰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이전에 근무시간에 술을 마셔서 합의하에 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하고싶다 연락이 오셔서 궁금한점을 문의드립니다.

술 관련해서 근무시간내에 또 그럴 경우 퇴사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칠 경우 저희는 책임질 수 없고

본인이 책임져야한다는 각서를 쓰면 될까요?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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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술마시지 않겠다는 각서의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재입사에 대해 충분히 기간을 두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약 예정은 무효입니다.

    차후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채용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서를 쓴다고 해도 완전히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가 문제된다면 입사시키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시간에 음주하지 않겠다 등 내용이 담긴 근무서약서를 하나 받아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서도 쓰시고 실제 근무시간에 또다시 음주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