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는 직원 각서를 쓰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이전에 근무시간에 술을 마셔서 합의하에 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하고싶다 연락이 오셔서 궁금한점을 문의드립니다.
술 관련해서 근무시간내에 또 그럴 경우 퇴사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칠 경우 저희는 책임질 수 없고
본인이 책임져야한다는 각서를 쓰면 될까요?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술마시지 않겠다는 각서의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재입사에 대해 충분히 기간을 두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약 예정은 무효입니다.
차후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채용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서를 쓴다고 해도 완전히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가 문제된다면 입사시키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시간에 음주하지 않겠다 등 내용이 담긴 근무서약서를 하나 받아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서도 쓰시고 실제 근무시간에 또다시 음주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