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퇴사고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카톡 대화 등으로 임금을 청구하고 회사의 답변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1년근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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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주 5일 근로자의 시급을 월급으로 변환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 + 6(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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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15만원 하루 10시간 근무 시급 계산 문의
네 적어주신 금액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시간당 시급은 13,636원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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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인가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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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네 녹취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고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직접 하여야 합니다. 동료를 통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여 해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30일전 예고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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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후 실업급여 수급
계약기간이 1일부터 30일이라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일부터 출근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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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명의도용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허위로 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인건비를 비용처리를 하였으므로 탈세에 해당하여 국세청 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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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통보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사직서 자체가 법상의무는 아닙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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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 정산,계산 도와주세요
네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실제 일한 기간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하여 2년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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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전 근무기간 질문이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 시에는 '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분의 1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일한 일자가 가까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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