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50,761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83,280원건강보험 (3.545%)65,600원 요양보험 (12.95%)8,490원 고용보험 (0.9%)16,65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6,150원지방소득세(10%)1,61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1,658,98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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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날짜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날짜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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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병가로 일을 못해서 권고사직을 당하면 치료기간 내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언니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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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퇴직금 지급명령 신청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불확인서를 받았다면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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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요양을 받고나서 또다시 재요양을 받는 경우, 평균임금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요양의 경우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반면 재요양의 경우에는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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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관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3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4월 27일까지는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4월 26일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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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보안업체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휴게시간이라면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휴게시간에 회사의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면 계약서상 연차수당은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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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한달계약서 쓰고 일하는데 예비군가면 공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예비군 훈련으로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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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빨간날 연차 사용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과 별개로 법정공휴일(빨간날)은 법에 따라 쉬면 됩니다.(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그리고 한주 전체 연차나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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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연차 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1개를 사용하여한주 32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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