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쓸때 퇴직금 에대해??,
근로계약서쓸때 퇴직금 미지급한다고써있나요 아님 어떴게되어있나요? 퇴직금잘주는아웃소싱은 뭐때문에잘주나요 안주는곳은안주려고하고 아 공장 들어가도 걱정 안들어가도걱정이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위법이므로 무효이고 1년 이상 일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이 명시되어 있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재하더라도
그러한 기재 자체가 법 위반이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에 퇴직금 청구 가능하며, 안 줄 시에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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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혹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관련법에 의한다고 적혀있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