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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제발 잘봐야 하는데
제발 잘봐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쓸때 퇴직금 에대해??,

근로계약서쓸때 퇴직금 미지급한다고써있나요 아님 어떴게되어있나요? 퇴직금잘주는아웃소싱은 뭐때문에잘주나요 안주는곳은안주려고하고 아 공장 들어가도 걱정 안들어가도걱정이네요 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위법이므로 무효이고 1년 이상 일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이 명시되어 있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재하더라도

    그러한 기재 자체가 법 위반이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에 퇴직금 청구 가능하며, 안 줄 시에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혹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관련법에 의한다고 적혀있겠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