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풍족한직박구리212
풍족한직박구리212

아르바이트로 7시간(휴계1시간포함) 6개월 계약의 경우 퇴직금이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7시간(휴계1시간포함) 6개월 계약의 경우 퇴직금이 있나요?

근로 계약서가 6개월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만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 7시간이라는 것이 하루 7시간이라는 것인가요? 1주일 7시간 이라는 것인가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되고,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의 근무만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6개월로 계약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퇴직 시에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