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선출시 투표권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는 경리, 회계 및 인사담당자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2. 투표는 대표자와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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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예고 등 서면으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 예고없이 구두로 통보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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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에휴무는법정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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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30분 포함13시부터 18시 30분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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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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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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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1.5배 지급 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산수당보다 적은 금액을받았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하며 증거로는 일요일에 일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출퇴근기록부, 회사에서 일요일에 출근을 하도록 하는 통화녹취나 문자, 동료확인서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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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시 식대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투잡을 하더라도 비과세한도는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육아휴수당 20만원 등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비과세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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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거부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다시 한번 단축근무 사용에 대해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라며 대화내용을 녹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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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사유 없이 상급자가 결재를 하지 않아서 수당 및 출장비 등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신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 자체만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해당 상급자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상급자분이나 인사팀 등에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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