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및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할까요?
대략적인 상황설명
미용실에서 근무한 지 4개월 차였던 중 스텝 중에서 막내가 저를 모함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어 생긴 다툼을 대표님께 다이렉트로가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막내는 평소 이간질, 자기 방어적인 거짓말, 선배를 공경하지 않은 등 행실이 불성실했기에 저랑 서로 감정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막내의 말만 듣고 제가 막내를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인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고 생각하신것같습니다. 저랑 단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미용을 그만두어라. 너는 이런 인성으로 사람 하나 죽일 얘다." 가 정말 비수에 꽃혔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만나는 선생님들에게 제 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날 점장님, 이사님 지시에 따라서 일단 조퇴를 하게 되었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 다시 출근했는데 오늘 왜 출근했냐는 말을 두번이나 들었고 바로 그날까지만 근무하라고 전달 받아 바로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에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알고 있으며 선배스텝들은 증인해주실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부당해고랑 직장내 괴롭힘이나폭언이런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해고관련이나폭언등다 말로 한거라 서면증거는 없습니다.) 해고도 당시 말로 했고 저에게 따로 해고통보서도 주지않앗어요 저도사직서쓰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잊어버렸는데 다시 달라고 하면 될까요? 이런 신고시에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신고할때 정확히 어느기관에 신고해야될까요?
실업급여는 조건이안되던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제가 갑자기 그만두게되어 일을 못하게된 피해를 청구할 수 도 있을까요?
증거,상황도 열악한 상황이라 시간은 충분한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노무사분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까요? 미용실이 전체직원이 20명은 되어서 생각보다 큰데라 변호사랑 있는걸로 알고있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