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할까요?
대략적인 상황설명
미용실에서 근무한 지 4개월 차였던 중 스텝 중에서 막내가 저를 모함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어 생긴 다툼을 대표님께 다이렉트로가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막내는 평소 이간질, 자기 방어적인 거짓말, 선배를 공경하지 않은 등 행실이 불성실했기에 저랑 서로 감정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막내의 말만 듣고 제가 막내를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인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고 생각하신것같습니다. 저랑 단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미용을 그만두어라. 너는 이런 인성으로 사람 하나 죽일 얘다." 가 정말 비수에 꽃혔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만나는 선생님들에게 제 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날 점장님, 이사님 지시에 따라서 일단 조퇴를 하게 되었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 다시 출근했는데 오늘 왜 출근했냐는 말을 두번이나 들었고 바로 그날까지만 근무하라고 전달 받아 바로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에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알고 있으며 선배스텝들은 증인해주실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부당해고랑 직장내 괴롭힘이나폭언이런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해고관련이나폭언등다 말로 한거라 서면증거는 없습니다.) 해고도 당시 말로 했고 저에게 따로 해고통보서도 주지않앗어요 저도사직서쓰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잊어버렸는데 다시 달라고 하면 될까요? 이런 신고시에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신고할때 정확히 어느기관에 신고해야될까요?
실업급여는 조건이안되던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제가 갑자기 그만두게되어 일을 못하게된 피해를 청구할 수 도 있을까요?
증거,상황도 열악한 상황이라 시간은 충분한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노무사분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까요? 미용실이 전체직원이 20명은 되어서 생각보다 큰데라 변호사랑 있는걸로 알고있어요ㅠ
해고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증거가 없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해고한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출근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노무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상담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 및 신고시 어떤 주장을 하여야 할지에대해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전혀 없어도 증인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 다시 달라고 하면 사용자가 줄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에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데 안끼고, 아는 변호사 자랑하는 사장 말은 늘 허풍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퉈볼만한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로 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하셔야 하겠습니다.
증빙은 녹취로라도 있어야 유리합니다.
1.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3.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