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질문입니다 답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일을 시켜놓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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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올해 4월 12일까지의 임금은1,033,336원이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받은 금액의 총액은 76,186,676원이 됩니다. 따라서 예상 퇴직연금 적립액은6,348,88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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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야근 수당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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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등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반일 근무라면 추가적인 단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태아검진휴가 거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3. 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전에임신중 육아휴직을 몇개월 사용하고 이후 출산휴가를 들어가시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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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기타수당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5인미만이더라도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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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인 B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A직장과 B직장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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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 및 징계처분이 부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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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퇴직금,,, 수당,,임급체불..국민연금미납..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월급, 퇴직금, 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2. 국민연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고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납부독촉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회사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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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 시간을 자꾸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동의를 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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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제외대상(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고의 경우 월소득 8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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