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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앵무새275

헌신하는앵무새275

24.05.08

연차 반차 차감 시간 기준이 궁금해요!!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35시간근무중입니다. 6시간근무할때 쉬고 연차1개를 차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근무시간은 매일4,6,10시간중에 로테이션으로 바뀌면서 돌아가고 평균적으로 1주일에 35시간근무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05.08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사용도 근로시간에 따라 차감하여 관리합니다.

    •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평균 7시간이라면, 연차휴가(수당)의 값도 7시간분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시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연차휴가를 1개 사용하고 6시간을 쉰다면, 7시간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차휴가 1개가 아니라 6/7개를 소진시키면서 6시간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에게 15개의 연차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1개당 7시간치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연차 하루치가 8시간이라면

    반차는 4시간분의 근로 면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1개가 아닌 6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주 35시간 근무하는 자로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15일*35/40*8=105시간). 따라서 6시간 근무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105시간 중 6시간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0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35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 1개당 7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연차 1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지 않으며 시간 단위로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래 근무시간이 6시간인 날에는 1일이 아니라 6시간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