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반차 차감 시간 기준이 궁금해요!!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35시간근무중입니다. 6시간근무할때 쉬고 연차1개를 차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근무시간은 매일4,6,10시간중에 로테이션으로 바뀌면서 돌아가고 평균적으로 1주일에 35시간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사용도 근로시간에 따라 차감하여 관리합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평균 7시간이라면, 연차휴가(수당)의 값도 7시간분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시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1개 사용하고 6시간을 쉰다면, 7시간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차휴가 1개가 아니라 6/7개를 소진시키면서 6시간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에게 15개의 연차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1개당 7시간치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연차 하루치가 8시간이라면
반차는 4시간분의 근로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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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1개가 아닌 6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주 35시간 근무하는 자로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15일*35/40*8=105시간). 따라서 6시간 근무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105시간 중 6시간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35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 1개당 7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연차 1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지 않으며 시간 단위로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래 근무시간이 6시간인 날에는 1일이 아니라 6시간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