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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심각한때까치97
심각한때까치97

신규 직원들에게 험담을 하고 이간질 한 상사 신고 되나요?

몇달 전 부장의 언행 문제로 사장과 면담을 한 적 있습니다. 이전에 수많은 직원들이 같은 이유로 퇴사를 해서 이야기하기도 전에 사장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신규 직원이 두명 들어왔고 첫 날부터 한마디도 나눌 수 없을정도로 업무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와서 떼놓기 바빴고 사장과 부장은 두명을 매일같이 불러 기존 직원들 상대하지마라, 휘둘리지마라, 물 안 좋은 애들이다, 쟤네가 갑질해서 직원이 퇴사 했다 하며 대화도 제대로 나눠본 적 없는 직원들에게 험담과 이간질을 한달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직원은 면담 요청한 직원들을 하루종일 감시하고 모두가 퇴근하면 근태에 대해 보고하고 가라고 시켰다합니다. 못 버틴 신규 직원들은 한달만에 다 퇴사를 했고 연락이 두절 됐습니다. 근무 기간 중 나눈 카톡 대화 내용들에 위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카톡 대화내용이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나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직원에게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지속적으로 행한 것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조사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장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의자분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뒷담화를 하는 것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 인사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가해혐의자, 참고인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