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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심각한때까치97
심각한때까치97

상사의 언행 문제로 대표와 면담을 했고 개선 되지 않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 말 부장의 업무지시와 언행 문제로 대표에게 힘들다고 말을 했고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 전에도 얘기 많이 들었다 안 고쳐지는 걸 어떡하냐 이러셨습니다. 별 소득 없이 얘기가 끝났고 지금까지 더하면 더 했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신규 직원들은 부장 때문에 한달만에 3명이나 퇴사를 했고 기존 직원 2명도 부장때문에 퇴사를 했습니다. 대표도 이유를 다 인지한 상황이구요. 개선해달라고 요청도 드렸고 부장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대표한테 마음대로 가서 본인 이야기를 하고 나왔으니 앞으로 웃으면서 대할 수 없다라는 말도 들었구요. 계속 이 상황이 반복 되다가 어제 정신의학과에서 우울증 검사를 했고 수치가 거의 최대치라고 약먹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라 따로 인사팀 없습니다. 부장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되는 걸로 답변을 받았는데 대표는 신고 할 수 있나요? 부장 때문에 우울증 진단 받았다하니 웃으면서 그러면 여기 왜 다니고 있었냐고 되묻더라구요. 본인이 상황을 다 알면서 부장편만 드느라 퇴사자들이 말한 내용들 언급도 안 했고 고치라고 시정조치도 안한 결과로 제가 병을 얻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몸이 안 좋아져서 다른 병원들도 계속 검사 받으러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표의 2차 가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장과 대표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괴롭힘 부분에 대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괴롭힘으로 볼만한 내용에 대한 녹취 및 문자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판단 및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정을 받은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진단서 등을 기반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될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을 때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입니다. 상사의 폭언으로 우울증이 걸렸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트레스로 몸이 안 좋아져서 다른 병원들도 계속 검사 받으러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 네. 참지마시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세요.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노동청에도 얘기하시고요.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