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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심각한때까치97
심각한때까치97

우울증 진단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부장의 막말 언행과 행동 때문에 1년 6개월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년 말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있었던 사건들을 사장한테 얘기했고

부장이랑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도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라며

안고쳐지는걸 어떡하냐 이런식이었고 부장도 사과 한마디 없이 너네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어떡하냐 이런식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막내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절차가 진행 되었는데 노무사가 사실 확인 후 문제 없음으로 종결 시켰습니다.

별다른 처벌없이 노동청에서도 결과 통지가 왔습니다. 그 후 부장은 저희 팀원들에게

짜증이 더 늘어서 제가 두차례나 따로 면담하며 부탁드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하시는거냐구..

그러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신고 당해서 회사에서 쪽팔리기도 하고 믿었던 니가 사장한테

내 욕을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좋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화를 내고 할 수 없는 양의 업무를 시키고 있어 회사에 가지 않더라도 하루종일 속이 답답하고

죽고싶고 눈물이 납니다. 며칠전엔 소리를 지르셔서 하루종일 손이 떨려 그 길로 바로 정신의학과에

갔습니다. 작년 말 이후 녹음본들과 개인적으로 핸드폰 메모에 작성했던 일기들, 폭언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보냈던 카톡 내용들,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최근 신고건과 관련하여 이날 이후 회사에 노동부나 국민신문고 등 신고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부른 노무사 비용도 신고자가 다 내는걸로 한다고 하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최근 새로 받아갔습니다.

이게 합당한건가요?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게 되면 무조건 회사측에서 고용한 노무사와 사건 조사하고 회사측입장으로만 결과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그럼 제 억울함은 누구한테 토로하나요..? 신고 후 제가 따로 노무사를 선임해서 사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직장내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지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처벌이 있다는 걸 본 거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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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조사는 회사에서 하여야 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 회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장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진정 넣으실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한 말도 모두 녹음 등 증거자료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노무사는 본인이 선임하면 비용을 내는 거지 회사에서 선임한 비용을 낼 필요 없습니다. 회사 말은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번 불인정된 내용이 재진정으로 인정되기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내용과 증거를 잘 정리하여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도

      생각해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신고건과 관련하여 이날 이후 회사에 노동부나 국민신문고 등 신고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부른 노무사 비용도 신고자가 다 내는걸로 한다

      →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외부에서 조사하도록 한 것은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지 사측을 대리하여 유리하게 결론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회사에 다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처리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근거 법령 등이 존재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추가적인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면 노동청에 추가 괴롭힘 건에 대해 신고를 해볼 수는 있으나 이전 건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