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청구가 불가합니다.4. 5인이상이면 1.5배로 계산하지만 5인미만이면 1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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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렵다고 자꾸 눈치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니고 질문자님이 일하기 힘든 환경이라면 스스로 퇴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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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52시간 근무 40시간 근무로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회사에서 무조건 수락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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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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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에 휴무를 주지 않고 추가 근로 수당도 주지 않을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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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근로자는 집이 아닌 카페에서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시 구체적인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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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반차에 진단내역서 요청 거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가 아닌 연차 및 반차라면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외출시 서류작성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사람들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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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보상 과 다른곳 취업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일한 임금 전부에 대한 공제는 아닙니다. 판례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사측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경우 해고기간의 다른 수입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를하였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도 질문자님이 취업한 회사에서 알수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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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보직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특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3.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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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출퇴근곤란, 결혼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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