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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반딧불242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질문드립니다.
A직원의 경우 일용직으로 6개월간(주40H 근무) 근무 후 근로의 단절없이 계약직으로 환직계약하여 1년을 더 근무하고 총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이때,
1) 연차는 총 26개로 산정해야하나요?
2) 퇴직금도 최초 일용직 입사시점부터 계산해야하나요?
좋은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와 계약직 근로가 근로의 공백이나 단절 없이 계속 이루어졌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고려해서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긴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되며, 퇴직금 역시 일용직과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총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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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 연차 26개이며, 최초 입사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1년 1일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맞습니다.
11+15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전 근속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도 26개가 발생하고 퇴직금도 1년 6개월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연차는 총 26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최초 일용직 입사시점부터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