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기준으로 받아 일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시급제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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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15 / 40 x 8 로 계산하여 한주 3시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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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일단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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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미지급시(임금체불) 불이익 궁금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합의를 하여 분할로라도 지급하여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회사가 별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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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법이 정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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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근로자의 연차랑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차는 작년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근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질문자님이 2년차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전부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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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했는데 채용과정에서 알려준 조건과 다를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직급을 맡는 경우 직급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아직 to가 없다면 적어주신대로 to가 발생할때까지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직급에 대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에 직급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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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환급금 원천징수증 문의드립니다
환급금 및 원천징수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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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는 무조건 임금을 줘야하나요?
회사와 이사 등 임원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입니다. 이러한 위임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보수는 회사의 임원규정이나 위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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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시간외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시간외근로의 경우에도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30분에 대한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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