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도 퇴사시 사이닝 보너스 반환 번복하는 회사 주장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에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증거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노동청 신고를 계속 진행하더라도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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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지연시 지연이차 청구는 직접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적립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질문자님이 직접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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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프리랜서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t프리랜서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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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정한 정년퇴직 나이와 회사가 정한 정년퇴직 나이가 다를 경우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2세로 정한 정년도 유효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62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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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이나, 공부를 위한 휴직을 할 때도 유급휴직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직원복지를 위하여 유학휴직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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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6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180일 판단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기간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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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로 인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에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 따라서 주마다 하루씩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각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총 6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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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는 있는데 반차 사용 못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반차사용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2. 참고로 생리휴가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만약 회사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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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신고자도 퇴직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3. 또한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실제 근로자임에도 건강과 연금을 미납한 사실을 공단에서 알게 된다면 미납한 보험료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근로자에게 직접 부과되지는 않고 회사에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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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업무외 개인적인 일을 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도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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