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폐업으로 실업급여를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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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내용 문의 합니다 해고시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유효한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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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팝업 알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필요)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 등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않는다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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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알고 싶어요. 주 몇시간 근로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최대시간인 8시간을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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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쭉 일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직장간의 공백이 있어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모두 합산이되므로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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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가 맞지 않으니 재작성 및 무단퇴사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사직사유로 인하여 화가 난것 같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질문자님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일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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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같은것들 구두로 이야기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세부분이 안썼는데 녹음파일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으며 미지급시 증거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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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월급 일할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임금이 하루치 일당이 됩니다. 5일 무급처리가 된다면 주휴까지 총 6일치 일당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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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정직원 기간동안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다시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1년 8개월치를 지급해줘야 합니다.(적게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상 퇴직금은 3,721,423원 정도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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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고소 취하 안하면 맞고소하고 벌금 내겠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신고를 한 부분으로 화가나서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신경쓰지 말고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미지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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