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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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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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야유회 등에 불참하는 직원에게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 직원들간의 친목도모가 아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만약 근로자가 워크숍 불참을 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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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을 하였는데 전 회사의 근속이 인정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2개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합병의 경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피 합병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참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합병을 하면 이전 근속기간이 전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연차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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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해석에 따른 분쟁의 경우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임금 관련 형사고소도 노동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미 진정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답변을 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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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근속인정 관련,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계와 합병시 근로관계 포괄승계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통상 합병을 하면 기존 회사의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고 합병된 회사에 다시 취득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4대보험이 변동되도 합병후 회사는 질문자님의 이전 근속기간을 모두 인정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연차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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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때문에, 제가 전과자들이 자격증에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2. 이전 범죄기록과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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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퇴사후에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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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잘못산정했다고 환수해가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착오로 인해 질문자님이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면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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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 파견근무명목하에 부당대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존에 약정한 임금 등에 대해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경우가 아닌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여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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