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이틀전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 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보다 적은시간을 근무한 경우회사에서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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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시간 산정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이 두번째 직장이라면 하루 7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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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보험 이중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이전 회사에서 조금 늦게하더라도 4대보험 상실시 6월 30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습니다.대부분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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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1.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고 휴일이나 연장근무를 한다면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제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계약서는 포괄임금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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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주기 전에 명세표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월급 지급하는거 항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교부 한다면 법위반에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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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고정성 제외한다는 판결이 12/19일에 났던거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언제까지 지급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바뀐 내용으로 통상임금을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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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탕 4대보험 가입대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 기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월 보수가 높은 사업장 한 곳만 가입되게 되며 산재는 두사업장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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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1,500원 vs 1만 30원 어느쪽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 사례 등을 보았을 때 동결되기 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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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후 7월부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재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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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동일 사업장에서 2번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 과거에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직장에 다시 다닌 경우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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