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급여의 85%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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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은 권고사직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아니라면 꼭 불리하게 처리된다고 볼수도 없습니다.2. 문제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3.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타인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계속하는 경우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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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아예 못나오면 이번주 주휴수당 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퇴사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번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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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면 예상 퇴직금은 5,358,2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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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를 업무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팅에 참석하라는 회사의 지시나 계획 등에 따라 질문자님이 해당 미팅에참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추가임금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법적분쟁이든 단순 주장만으로는인정이 되지 않고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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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몇 시간까지만 쓰면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조퇴와 연차는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신청으로 조퇴한 시간은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퇴는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퇴로 인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당월 임금만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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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점심시간 초과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3.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10분단위로도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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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하는 서약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무효인지에 대해 법원판단을 받아봐야 겠지만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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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고용노동부 방문 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고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을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2. 회사에서 계속 입금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처벌을 할수도 있습니다.3. 참고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연이 된 상태이므로 지연일수에대해 20%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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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해 명예퇴직햇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현 직장에서 어렵다면 다른 사업장에 한달정도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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