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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느시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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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아예 못나오면 이번주 주휴수당 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5시간씩 주3번 총15시간 알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행으로 다음주 3번 모두 나가지 못합니다

이번주 3번 모두 개근해서 15시간 충족했는데

다음주 결근으로 인해서

이번주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주의 근무 예정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을 이행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다음주는 근로를 전혀 하지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번주에 개근하면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나옵니다. 다음 주에 휴가 3일을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주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번 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주 결근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주에 발생합니다.

      다음주에 결궁하는 것은 이번주의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 주에 결근하는데 이번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다음주 퇴사하는 경우였는데

      이것도 최근 행정해석 변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결론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퇴사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번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