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중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및 퇴직금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퇴사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에도 회사에서미지급 동의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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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처리가 된 이후 다시 근무하는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채우고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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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내 정규직+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등)로 계산합니다. 적어주신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15시간 미만으로 주말알바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주 2일로 계산을 합니다. 일요일에 실제 일을 한다면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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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일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단기간 일용직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신청이후 수급하면서 단기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일용직으로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실업급여 신청전에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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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학교는 안다니고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학비자(D-2)를 소지한 유학생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없이 일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며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에서도 신고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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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시간 알바 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이됩니다. 근로시간의 길이가 짧아도 겸직에 해당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팀에 이야기하여 겸직허가를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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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6월 24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2022년의 미사용 연차가 모두 수당으로 정산되었고 2023년에 2개를 사용하였다면 2023년 6월 24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서 2개를 차감한 1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에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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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으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거부하고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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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명세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지시 기간안에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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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집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필수서류는 정관과 취업규칙(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구비할수도 있고 구비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통상 취업규칙에 보수, 퇴직금, 인사고과, 상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게 됩니다.(물론 합치지 않고 각각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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