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본사는 30인이상/ 사업자번호 상이하나 법인번호 하나일 경우 지사는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각 사업장별로 인사나 회계를 독자적으로 처리한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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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있는 경우 교대근무 수행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이 있다고 하여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고휴식을 취하더라도 혈압의 하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심혈관계에 만성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주간근무에비하여 건강에도 좋지 않으므로 질병상태에 따라 회사에서는 야간근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질병은 있지만 야간근로가 가능할 정도로 신체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의사소견을 토대로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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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건 및 연차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주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여 회사가 승인한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사 통보일로부터 한달이 될때까지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마지막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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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로퇴직금 다시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이후부터 실제 퇴사시까지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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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8.5시간,격주 토요일 3.5시간 근로 시 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평일 8.5시간, 토요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한주 총 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40시간을 초과하는 6시간의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40 + 8(주휴시간) + 9(연장, 6 x 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382,53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되며 월급여 x 12를 하면 연봉이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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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주는 걸로 주휴수당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보장하는것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근로일 중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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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두번에 나눠 받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번 나눠 지급하더라도 합산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예상퇴직금은 12,737,989원으로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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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도 없는게 원칙입니다.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도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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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노동청 신고대상은아니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수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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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일요일)일 경우 이 날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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