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주지 않은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수습기간에도 이러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2.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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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휴일수당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2.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추가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일요일 근로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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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52시간 추가 근무 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과 외국인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2. 법에 위반됩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미지급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설명절 보너스를 제외한 12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4. 임금동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5. 사직일 이전 퇴사권유에 대해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요구할수는 있지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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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4대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기존회사와 3월 말일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3월 13일에 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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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구직급여 준비서류는 무엇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네 자진퇴사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필요 없습니다.3. 퇴사전 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면 됩니다.4. 필요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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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사업자 설립 및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겸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경우 무보수 확인서를 각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3. 사업자 등록을 자택으로 하는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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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다쳐도 산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치는 경우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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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후 복직앞두고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연차수당 못주겠다며 복직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회사의 사직권유를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확정된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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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질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괴롭힘 관련 부분이 없어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괴롭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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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자체상조회의무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조회 가입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상조회 가입자체가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회사 규정에 따라 채용조건으로 상조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다니시길 원하는 경우라면 상조회에가입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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