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 조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2.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평가될 것이고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됩니다. 확인하시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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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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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과 마찬가지로 민방위도 관련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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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퇴직금 근로자에게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계산방식이 동일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3개월과 상관없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도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한다면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는 DB형이나 퇴직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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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다시 변경할 회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원한다면공채제도를 통해 입사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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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대해서 물어봐여 ㅎㅎ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집체교육 및 1차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교육일의 다음날 8일분의 1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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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bc와db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하여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원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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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입금된 월급 퇴직금에서 제외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착오지급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고질문자님이 추가입금된 금액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해준다면 회사에서 공제하고지급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동의한다는 서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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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했으나 퇴직연금 1년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5월 20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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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취직보장을 확답을받은뒤 면접날 불합격통지를받았는데 법률로서 취직보장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누가 합격보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사권자가 명확히 보장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종합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최종합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실제 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시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소속 직원의 의견으로 합격할 것 같다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회사에서 다시한번 면접기회를 준다면 보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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