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전보구제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무조건 지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만으로 근로자가 이기기는어렵고 회사의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크며, 신의성실 원칙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등이 실제로는 허구이거나 다른 의도(보복 인사 등)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는 자료와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타지역 이동으로 인하여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부분, 임금 삭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을 구체적 수치와 진단서로 입증이필요합니다.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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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은근한 괴롭힘과 무시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세 가지 핵심 요건인 우위성, 업무 범위 초과, 신체·정신적 고통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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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입사전에 빋아서 검토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미리 송부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입사일에 작성을 하셔야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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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가 실제 없었다면 5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90% 지급과 관련하여단순노무직종은 허용되지 않지만 피자집 서빙은 단순노무직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90% 지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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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손님들 상사가 식당이나 직장에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이유가 있을걸로 보이지만 갑질이나 진상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신의 숨겨진 열등감이나 불안을 감추려는 심리적·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누르며 일시적인 쾌감과 통제감을 얻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인이나 기업인의 가족의 갑질로 사회적문제가 되었을때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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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일과 어려울 일의 급여 차이는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체계(직무급제 등)와 시장 수급(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이나 책임이 큰 직무일수록 기본급과 연봉 상한선이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성취감을중요하는지 일보다는 임금 자체가 중요한지에 따라 선택지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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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근무를 못해 권고사직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내용이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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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졸업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학생연구원은 학생 신분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학생인건비' 형태로 장학금이나 연구활동보조비를 받습니다.(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는 고용 관계가 아닌 일시적 연구 활동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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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연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은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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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한주 20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변동되지는않습니다.(따라서 회사는 2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그러나 이와 별개로 20시간을 초과한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추가로 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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