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은근한 괴롭힘과 무시하는 상사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한테만 기준이 높습니다.

제가 한것도 아닌일에 제가 한것처럼 말하거 다니고 확정 짓고 제 앞에서 약간 그런사람 있음 내버낸다거 말하거나 갑자기 사무실 문을 벌컥 열어서 개인적 일을 시키거나

어디 갈때도 그냥 보고만 하면 더ㅣ는데 저한테는 그렇데 하는거 아니라면서 하고 병가 쓸때도 저는 멀리사 병ㅇ원을 다녀서 하루종일로 병가를 쓰는데 시간제로 쓰라고 합니더.(이 부분은 다 공표가 됬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만 말한 부분입니다.-제가 한달에 한번 병원을 갑니다.)

여러사지로 짜잘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데 이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못하죠??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객관적 자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세 가지 핵심 요건인

    우위성, 업무 범위 초과, 신체·정신적 고통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괴롭힘

    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신 후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2에 의거하여 상급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사적 용무를 지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병가 사용에 차별적 압력을 가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모두 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사적 지시와 휴가권 침해는 고용노동부에 메뉴얼에서 명시한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입니다. 대화 녹취, 문자, 동료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여 사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괴롭힘 주체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