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여부로 회사랑 협의가 안될때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실급 기간에도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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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전날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변경으로 2022년 1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10월 31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하는 경우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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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했는데 처리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개월 정도면 처리가 되는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단에 확인전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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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후 채용취소는 해고랑 같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실제 해고한 사실을 입증(통화, 문자 등)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만 한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3.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참고로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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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용직 재직중 타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공제를 하였다면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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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가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쉽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도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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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일시적으로 부여하여야 하지만,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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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갱신 됐는데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약연장을 하더라도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3.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경우 평균임금에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4.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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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일하면 주차가 발생합니다. 반차쓰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반차를 사용하더라도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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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3개월은 월력으로3개월을 의미합니다. 1월 1일 입사자를 3월 30일에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해고예고와 별도로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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