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지나서 재계약 요청,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미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였고 재입사를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 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근무 중 제 돈으로 구매한 제품을 빼앗겼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근무중 직원이 편의점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약정 등이 없다면 빵 구매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걸로 보이며 스티커에 대한 소유도 질문자님 소유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 인정되는 수급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올해 2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령질문입니다(퇴사후~실업급여신청하기 전 공백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7일의 대기기간 지난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개념의 비슷한 지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시행중인 제도중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실업급여와 유사한 프리랜서 지원제도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셔서 질문자님도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없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언제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3. 연차수당 항목이 없다면 급여포함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퇴직금은 전환시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제 퇴사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오는 월평균보수액이 실 지급액이랑 많이 차이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및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6월 24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41개 입니다.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 2021년 6월 24일에 15개 연차 발생이후 퇴사까지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퇴사전 1년 이내에 한주 52시간 초과근무가 9주이상 지속된 경우에는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9주간의 급여명세서(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있으면 좋습니다.)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협조하여 초과근무 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