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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즈
시인즈22.07.11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상 겸업금지되는 직종이 있을까요?

질문 그대로 낮에는 본업, 저녁,밤 혹은 새벽 시간중 일용직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에서 겸업금지가 기본적으로 징계규정에 등록된 직종은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겸직금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겸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겸직을 금지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통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겸업금지의 경우에는 그 직종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겸업금지의 이유는 본업(본래 취업한 장소에서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주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종 제한의 경우는, 퇴사 후 재취업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동일 직종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에 위반될 수 있는 등 회사도 제한적인 상황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을 구분하여 겸업금지규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겸업을 하게됨에 따라 정상적 노동력 제공이 어렵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임의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종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겸업금지가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 그대로 낮에는 본업, 저녁,밤 혹은 새벽 시간중 일용직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에서 겸업금지가 기본적으로 징계규정에 등록된 직종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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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종을 정하지 않고, 그냥 겸업금지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 그대로 낮에는 본업, 저녁,밤 혹은 새벽 시간중 일용직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에서 겸업금지가 기본적으로 징계규정에 등록된 직종은 뭐가 있을까요?

    징계규정에 등록된 직종은 별도 없으며,

    해당 부업으로 인해 사실상 본업의 지장을 초래하여 직장질서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규칙으로 정하는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겸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종도 정해진 바가 없고, 각 회사마다 원칙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등의 조항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