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행운의사자205
행운의사자205

식대 지급은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월급을 식대포함 20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10만원 식대를 월급 전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월급에 포함이니까 월급날 지급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급여의 일부를 식대로 하여 임금항목 및 금액을 설정한 경우 월급 지급 시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필요나 합의에 따라 이를 선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월급여와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임금구성항목에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식대만 별도로 미리 지급할 의무는 없고, 월급날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식대포함 20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10만원 식대를 월급 전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월급에 포함이니까 월급날 지급하면 될까요??

      ----------------

      보통 그냥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월급 지급일에 세전 200만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월급날에 포함 하여 같이 지급하시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식대포함 20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10만원 식대를 월급 전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월급에 포함이니까 월급날 지급하면 될까요??

      월급날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식대지급일을 달리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월급일에 같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급여 지급시 식대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명목상 그렇게 잡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상 월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