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 연차촉진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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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이 특근처리되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따라서 빨간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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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근무날짜 변경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무일 및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이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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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 당해년도 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5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중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96개 회계연도(1. 1) 기준 96.7개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와 2022년도에 발생한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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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 퇴사통보 후, 이직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해당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지급기준을 충족한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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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미접종해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된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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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문자나 카톡 등의 대화내용도 근로한 부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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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3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에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법상 규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의 연차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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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과외, 설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5.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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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없는 연장근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지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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