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데있어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회사와 1년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다시 2개월의 계약직 근무 요청을 회사에서 받아들여서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퇴사 처리 거부할 경우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13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12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 휴직 후 사업장 파견 및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으로 현재 취업이 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현재 고용보험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회사에서 고용보험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되고 현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교 시간제 강사(일6시간) 근무인데, 고용보험 가입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2. 한달 미만 근로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단기간 알바를 하여도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중 취업자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 직원으로 근무중인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나 다른 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일을하시면 이는 '취업한 사실'에 해당되어서 육아휴직 급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너스 차감된 월급, 임금체불 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생각만 하시는것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제기후 노동청에 출석하여근로감독관에게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과 3.3% 공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3.3% 사업소득은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세금처리 방식입니다.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닌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사업가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현재 업무행태와 다른 사업자에 저를 등록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나중에 취업시 4대보험 관련 기록이 실제 근무하는 곳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 되어 있어 경력증명 등에 있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분쟁 발생시 실제 근무하는 곳과 직원신고된 곳이 다른 경우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의 경우 무급휴가, 공휴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 규정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정휴가에 해당되어 비록 무급이지만 휴가로 인정을 하여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무급휴가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 사용은 결근에 해당된다고 보아 1일의 무급휴가를 가고 나머지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집 육아 휴직 신청을 어린이 집 측에서 거부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거부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