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에 포괄연장수당 포함 시 계산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3600만원에 매월 연장근로시간 36시간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300만원+10만원) / 209시간 x 36시간 x 1.5로 계산된 고정연장수당을 합산해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연봉 3600만원에 매월 연장근로시간 36시간이 포함된 경우라면(300만원+10만원) / (209시간 + 36시간 x 1.5) x 36시간 x 1.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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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근무하셨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6개월만 근무시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지만한주 5일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6개월만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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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시 회사에서 해야하는 신고 등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수합병으로 인해 근로자들을 승계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신고를 하여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 복잡하지만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를 접수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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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도 이전회사에서 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잘못 송금한 돈은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실제와 다른 서류작업을 하여 부당한이득을 받는 경우라면 부당이득을 지급해주는 기관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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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 관련 근로기준겁상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연차와 별개로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을 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지만 별도 경조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도록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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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휴게시간 미기재일 경우 효력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하며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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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209시간이고 연장근로가 매월 37시간이 발생하므로209 x 8,350 + 37 x 8,350 x 1.5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208,575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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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209시간이고 연장근로가 매월 37시간이 발생하므로 209 x 8,350 + 37 x 8,350 x 1.5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208,575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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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계약직 연장 시점이 언제부터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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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차액을 언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임금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의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에서 그동안 지급받은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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