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월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동업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지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한 증거 등을 수집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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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저뿐인곳6일날퇴사해도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와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일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건 회사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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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입사/ 중도퇴사시 퇴사일자 및 휴가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10월 1일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마지막 연차는 2021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8개 입니다. 이후 6개월을 더 근무한경우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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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를 끝끝내 인정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의견제출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병원 의무기록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확인서 등을 잘 준비하여 근무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의견서를 작성 /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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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사대보험두연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체불임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이를 변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질문자님 소속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상태라면 조만간 예납금을 납부하고 승인이 날 것인데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체당금 제도를이용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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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 퇴직급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임원 퇴직금은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정관을 확인하신후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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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8월에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정산한 연차수당 * 3/12이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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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했을때 급여 및 퇴직금 보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 등에서 관리를 하기 떄문에 회사가 망해도 이미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체불된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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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급여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중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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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학교 관련 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의 경우에는 홈텍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금방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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