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고받을수있는한달급여계산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하루 8시간 근로 + 격주 토요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49,810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2017년 5월 1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6월 30일에 퇴사를 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약 84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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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런 상황일 때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4월 21일에 발생한 연차 18개 입니다. 내년 4월 21일에도 18개가발생하며 내후년 4월 21일에는 1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2020년 11월 16일 입사한 사원은 현재기준 발생한 총 연차는 7개 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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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통상/평균임금,퇴직금 계산 맞게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적어주신대로 250만 / 209시간 x 8 = 95,696로 계산하면 됩니다.2. 평균임금은 사후적 의미의 임금이며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이미 정한 임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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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기간이 변경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노동관계법령상의 각종 권리(퇴직금, 연차휴가 등)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잘못된 신고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원래대로 정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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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신고하면 저한테도 피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처벌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을 반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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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사원의 야간 근로 수당 어떻게 책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2,500,000 / 209로계산된 11,962원이 해당 직원분의 통상시급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인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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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입사자의 주40시간 판단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는 월~일 등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한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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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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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시 직무 기입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근로자가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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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후, 권고사직통보서를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권고사직통보서를 받아놓으시면 사직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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