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입사자 1/11퇴사 주휴수당 및 급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첫주는 개근한게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월 1일은 유급처리하고 근로일에 대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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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급여 계산할때 휴일근로 가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유급휴일은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미 108.5시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수당은 그대로 지급하고별도로 2.5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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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휴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기본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며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기본연차 + 가산연차로 하여 총 25개까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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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못탔어요 부당하게 퇴사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치료에 필요한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확인서가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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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364일 계약으로 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이므로 퇴직연금이 매월 적립이 되더라도 결국 회사에 반환이 되게 됩니다. 계약기간 수정이 불가하고해당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라면 1년미만 근무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계약서나 다른 서면등에명시하여 회사와 질문자님이 서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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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에 계약파기 일 때 근로계약서의 내용 효력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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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항목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식대 뿐만 아니라 차량유지비와연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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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인 사람의 통상입금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금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2.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 이 경우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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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근로이므로 연장시간은 없고 기본근로 1시간에 야간 7시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장은 8시간을 초과하여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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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면접에서 말한 업무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시켰을때 실업급여 대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다른 업무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지만 다른 업무를 시킨다는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물론 다른 업무수행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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