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에서 계약직 비슷한 업무를 맡을 경우에..

지역 내에서 굉장히 소규모의 업체에 짧은 기간 일하는 자리를 가지고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생각해보니 급여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쭙지 못하고 왔더라고요.

보통 급여의 경우 채용이 결정된 후에 이야기하게 되는 걸까요? 또 5인 수준의 영세한 사업체에서 계약직 형태로 일하게될 경우에 통상적인 급여 수준은 어떻데 생각하면 좋을까요?

지역은 남부 군소 지방 중 한곳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의 노동관계법령(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제외되므로 임금 역시 최저 임금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업체의 매출 등에 따라 임금 수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가정 시 월 급여는 2,156,8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급여수준은 해당 지역, 업종, 업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근로시작 전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고 근로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합격 통보 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종 확인하게 되며,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이 최소 기준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약 215만원이 최소 월급입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 야간그로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일하시게 될 사업장의 정확한 인원수와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및 영세 사업체의 현실적 급여 여건 남부 군소 지방의 영세 사업체는 대개 최저임금 수준에서 급여를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과 급여 수준은 입사 전에 결정되며,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여 수준은 근로자의 수행 업무, 경력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조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용결정된 후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금 등에 관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연봉은 근로계약 체결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규모가 적고 달리 경력이

    없다면 최저임금 정도의 금액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 공고상에 대략적은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임금수준은 채용 확정 후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확정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다만, 4인 이하인 사업장인 영세한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