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원히새로움이넘치는무당벌레
채택률 높음
사내규정에서는 병가는60일 유급휴가로 사용되는데요 질병휴직은 재직기간동안 2년을 사용할수있고 1년은 임금의 75%그다음 1년은 무급이라고하는데요
사내규정에서는 병가는60일 유급휴가로 사용되는데요 질병휴직은 재직기간동안 2년을 사용할수있고 1년은 임금의 75%그다음 1년은 무급이라고하는데요 타직장도 다비슷한가요
그럼 병가60일쓰고 질병휴직2년도 다쓰게되면 질병으로 다시 사용할 수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