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규정에서는 병가는60일 유급휴가로 사용되는데요 질병휴직은 재직기간동안 2년을 사용할수있고 1년은 임금의 75%그다음 1년은 무급이라고하는데요

사내규정에서는 병가는60일 유급휴가로 사용되는데요 질병휴직은 재직기간동안 2년을 사용할수있고 1년은 임금의 75%그다음 1년은 무급이라고하는데요 타직장도 다비슷한가요

그럼 병가60일쓰고 질병휴직2년도 다쓰게되면 질병으로 다시 사용할 수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병에 대한 유급휴가 등은 회사별로 다 처우가 다르며,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의 회사가 상당히 좋게 처우를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아니라면 사실 회사가 이러한 것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 질병 휴직에 있어서 회사에서 전혀 급여 지급 안 해 주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은 병가와 질병 휴직은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직 기간 중 1회씩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병가(유급휴가)=>질병휴직 1년(유급) =>질병휴직 1년(무급)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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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병가와 질병휴직은 법정 권리가 아닙니다.

    2. 따라서 회사마다 병가 또는 질병휴직 부여 여부, 부여일수, 유급여부는 모두 다릅니다.

    3. 병가 60일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질병휴직은 1년은 임금의 75% 유급처리 + 1년은 무급처리하는 경우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4. 대부분 회사는 병가나 질병휴직시 무급으로 규정하고 기간도 몇개월 정도 부여하지 2년씩 부여해 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5. 업무상 재해가 아니면 위 휴직 외에 별도 법상 휴직 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에 따른 병가는 회사 내 기준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 직장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 소진 후에는 연차 사용이나 산재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병가는 법정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귀하의 회사는 일반적인 사기업보다 보장 수준이 높습니다. 질병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남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를 신청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이 불가능하고 추가적인 연차나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내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이나 해고가 발생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그 부여 여부와 유급·무급 처리, 기간 등은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복직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미리 준비하여 회사의 휴직 연장 또는 업무 조정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입니다.

    질병이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질병휴직 등은 회사마다 고유하게 운영하는 특성이 있는 제도이므로 각기 사업장 사정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마다 다릅니다. 즉, 병휴직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질병휴직의 경우 법상 기준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병가제도나 휴직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질문자님의 회사처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통상 있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병가60일쓰고 질병휴직2년도 다쓰게되면 질병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