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준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노랑봉투법을 통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죠
쉽게 말해 기존에는
임금이 노동쟁의의 대상이였다면
현재는 어떤 사업장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예컨데 AI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지면 그걸 이유로 협상,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광주반도체 투자를 예로 들자면
반도체 공장 신설투자 자체는 당연히 사업상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진행하고 나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채용, 직원들의 근무지 전환, 통근거리 증가, 통근버스 운행 등 다양한 근로조건에 영향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이 아닌 판례와 사례들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자마자 정부에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바로 선을 그어버린거죠
그러니 노랑봉투법 입법취지가 훼손되었다, 그럴거면 뭐하러 개정한거냐 등 비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