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란 봉투법관련 논란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징

노란 봉투법관련 논란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요?

노란봉투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일컫는 별칭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인데 왜 이슈가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권 확대 및 파업에 대한 손배 제한으로 노동권이 강화되는 반면, 기업의 경우 사용자 범위 확대와 경영 불확실성 증가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노사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번질 소지가 높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교섭대상 의제로 사용자에 경영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뜨거운 이슈인 이유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와 '쟁의 행위'의 개념이 모호하여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부분과 불법 파업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거나 원청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상시 교섭해야 하는 등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하여 반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준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노랑봉투법을 통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죠

    쉽게 말해 기존에는

    임금이 노동쟁의의 대상이였다면

    현재는 어떤 사업장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예컨데 AI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지면 그걸 이유로 협상,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광주반도체 투자를 예로 들자면

    반도체 공장 신설투자 자체는 당연히 사업상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진행하고 나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채용, 직원들의 근무지 전환, 통근거리 증가, 통근버스 운행 등 다양한 근로조건에 영향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이 아닌 판례와 사례들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자마자 정부에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바로 선을 그어버린거죠

    그러니 노랑봉투법 입법취지가 훼손되었다, 그럴거면 뭐하러 개정한거냐 등 비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 세가지는 교섭주체인 사용자의 범위 확대, 교섭대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상기 쟁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