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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 있는데. 세전25만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략 세금 및 4대보험료 전체를 공제하더라도 대략 10% 정도가 공제됩니다.일용직으로 하루 일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료 0.9%만 공제되고 지급됩니다.적어주신 내용처럼 실수령액과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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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사장님이바뀜 월급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대표는 1,000,000 x 11 / 30으로 계산하여 366,667원으로 산정되고급여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합니다. 2. 이후 대표는 1,000,000 x 19 / 30으로 계산하여 633,333원으로 산정됩니다.3. 결론적으로 중간에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전체금액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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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저번달 월급도 못받고 11월 근로계약서없이 일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죠 앞으로도 지연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여 계속근무가 어렵다면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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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시 급여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하든 계좌로 지급하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당연히 반영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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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소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실제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부과되더라도 금액적으로 부담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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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에도 퇴직금 미지급이 계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여 무료법률대리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에 민사소송을제기하여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남은 체불금액을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32 법률상담 콜센터 이용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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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예정 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반기에 폐업예정이라면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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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연령 중에서 60대의 비중의 월등히 높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젊은 세대의 경우 퇴사하더라도 바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고령층에서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저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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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밎 휴일에 근무 출근 강제성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진행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한다면 근로자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해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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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총 재직기간인 1년 + 1일이 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연차휴가 관련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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