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자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재택근무 직원 권고사직 처리할 때 이직확인서 작성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월급은 150만 원이었는데, 재택근무여서 근로시간이 애매합니다.

일 8시간으로 하면 최저임금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6시간으로 넣으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월 150만원 지급시 적정 1일 근로시간은 약 5.57시간입니다. 따라서 6시간 기재는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는 지급한 임금을 역산하여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시간인 5시간 혹은 5.5시간 정도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500,000원 ÷ 10,320원 = 145.35시간. 이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7.87시간(주휴 포함 시)이 되며, 이를 다시 주 5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약 5.57시간으로 도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시간도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기에 일 5시간 기준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적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14,254원이 됩니다.

    월급여가 1,500,000원이면 하루 5.5시간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5.5시간으로

    기재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는 올림처리를 하기 때문에 6시간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만약,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알 수 없다면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 5일 근무 시 5시간~6시간 미만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초 채용공고나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와 다르거나 짧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초 당사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