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은연차개수 문의합니다.....

2021.02.24입사.매년 연차정산

26.2.24일 (25.2.24-26.2.23)분 지급

26.6.30퇴사시 발생하는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사용연차는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6월 30일 퇴사시 받으실 수 있는 연차는 총17개입니다. 2026년 2월 24일 5년 근속의 대가로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02.24.에 발생하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17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1.2.24 입사 ~ 2026.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90일이 발생합니다.

    (1) 2021.2.24 ~ 2022.1.2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2.2.24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3.2.24 :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4.2.24 : 연차휴가 16일 발생

    (5) 2025.2.24 : 연차휴가 16일 발생

    ( 6) 2022.2.24 : 연차휴가 17일 발생

    2. 위 최대 90일 - 사용일수 = 잔여 일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2.24.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6.6.30.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7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2.24.~2026.2.23.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2.24.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6.6.30.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17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월 24일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가 없다면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