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수수료는 왜 업무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행정사 수수료가 업무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업무의 난이도, 소요 시간, 책임 부담, 그리고 법적 구속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행정사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단가(법정 수임료)가 없으며, 시장의 자율 경쟁과 각 업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정사 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사의 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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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괴롭힘 목격 시 참고인 진술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참고인의 진술은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사실관계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될 때 사내 징계나노동청·법원 판단에서 신빙성 있는 정황 증거로서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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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정지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실업 인정 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월 60시간 미만이라도 알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명의만 대여하거나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취업 상태로 봄)프리랜서, 외주 작업, 배달 라이더(쿠팡이츠, 배민 등) 등으로 인적·물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활동하는 경우가업(부모님/배우자의 사업장)에 종사하여 무급이라도 상시적으로 일하는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주2일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 50 ~ 6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취업으로 간주가되어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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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연봉 1억이면 대한민국 상위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직사이트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세전 연봉 1억 원은 대한민국 근로소득자 중 상위 7% 내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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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납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정당한 요구입니다.) 만약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직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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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신고부문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상실처리를 하면 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2. 계속근무이므로 매달 상실/취득이 아닌 , 첫 입사일로 취득 ➔ 최종 퇴사일 다음 날로 상실 신고를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전임자는 매달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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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출근을 못한다면 급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경영난, 공장 중단 등)으로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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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승용차로 배달퀵하는거는 합법인가요? 또는 불법인가요? 합법 또는 불법이라면 어느 법리해석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용 승용차로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 유상운송으로 처벌받지만, 단순 물품(음식, 소형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해당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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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중휴가나 휴직 등으로 쉰 날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꼭 365일을 채워야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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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기숙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기숙사)을 이용하는 중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 또는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팀장님의 "안 된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실 필요가전혀 없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회사나 팀장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입니다.참고로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도 필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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